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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보상 안내법무법인 현백

유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특별법은 유족을 피해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정하고, 유족이 민법의 재산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배상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해 청구하는 경우와 유족 본인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구분되며, 실제로 유족 고유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관계와 사망 시기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유족의 지위는 두 제도에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특별법에서의 유족

특별법은 유족을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3호),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행방불명 당시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봅니다.

국가배상에서의 두 갈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이 이어받아 청구하는 경우와, 유족 본인이 겪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구분됩니다. 두 가지는 근거와 심리 내용이 다릅니다.

실제 판결에서 확인된 내용

2025년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퇴소 후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안에서, 순화교육 등으로 질환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유족 4명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청구액 대비 인정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상속인이 누구인지,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사망 시기와 원인도 함께 확인됩니다.

실제 판결에서 확인된 내용

2025년 5월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는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1980년 8월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겪은 뒤 퇴소 두 달 만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1986년 사망했습니다. 항소심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1심보다 인정 범위를 넓혔고, 유족 4명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 안에서도 원고별로 인정된 금액의 차이가 컸고, 청구액 대비 인정 비율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출처 경향신문 (2025. 5. 3.)

먼저 확인하는 것

  • 상속관계

    상속인이 누구인지,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제적등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 피해자의 사망 시기와 경위

    수용 이후 언제 어떤 경과로 사망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용과 이후 발병 · 사망 사이의 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남긴 기록

    진실규명 결정서, 의료 기록, 과거 보상 신청 · 결정 관련 서류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기존 절차 이력

    피해자 본인이나 다른 유족이 과거에 보상을 신청했거나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족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01

피해자가 오래전에 사망했는데 유족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특별법은 유족을 피해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정하고, 유족이 민법의 재산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3호, 제7조). 국가배상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해 청구하는 경우와, 유족 본인이 겪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구분됩니다.

02

유족 본인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2025년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퇴소 두 달 만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1986년 사망한 사안에서, 순화교육 등으로 질환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유족 4명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청구액 대비 인정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03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각자의 상속분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존재와 의사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04

피해자가 행방불명된 경우도 유족으로 볼 수 있습니까?

특별법은 행방불명된 경우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3호 단서).

05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데 가족이 대신 알아봐도 됩니까?

피해자 본인이 생존해 있다면 본인이 당사자가 되고, 가족은 자료 확인과 준비를 도울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문의

삼청교육대 피해와 관련해 현재 적용 가능한 절차가 궁금하다면,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경위와 기간, 기존 보상 · 판결 이력, 남아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문의 전에 시기와 경위를 정리해 두시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대상 여부 확인전화 문의 02-555-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