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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보상 안내법무법인 현백

삼청교육대 보상금

삼청교육대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보상금”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법이 산정 방식을 조문으로 정해 둔 보상금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정하는 손해배상액입니다. 두 금액은 계산 구조가 전혀 다르며, 어느 쪽도 일률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보상금"을 먼저 구분합니다

특별법상 보상금

조문이 계산 방식을 정해 둔 금액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5조가 산정 방식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월평균임금, 취업가능기간, 장애등급, 노동력상실률 같은 항목을 대입해 계산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심의 주체는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국가배상 사건의 배상액

법원이 심리해 정하는 금액

위법한 체포 · 구금으로 인한 손해를 법원이 심리해 정합니다. 위자료가 중심이 되며, 정해진 계산식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원고별 인정액의 차이가 큽니다.

특별법이 정한 산정 구조

사망 · 행방불명된 피해자의 유족(제4조 제1항) — 사망 · 행방불명 당시의 월급액 ·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뒤, 보상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이를 입은 피해자(제4조 제2항)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으로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의 손실액과, 장애로 인한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보상결정 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공통 기준(제4조 제3항 · 제5항) — 취업가능기간 · 장애등급 · 노동력상실률과 중간이자 공제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6항, 제3조의2 제3항을 준용합니다.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합니다.

의료지원금(제5조) — 상이를 입은 피해자 중 법 시행 당시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 · 간병 · 보조장구 구입 비용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기존 보상의 차감(제6조) — 법 시행 전에 국가로부터 사망 또는 상이와 관련해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산해 차감한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세금과 권리 보호(제13조 · 제14조) — 보상금등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받을 권리는 양도 · 담보 제공 · 압류가 금지됩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한 요소

  • 01

    수용의 형태와 기간

    순화교육만 받은 경우와 근로봉사 · 보호감호까지 이어진 경우는 구금 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판결에서 전체 수용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이유입니다.

  • 02

    보호감호로 이어진 경위

    특별법은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실시된 보호감호도 "삼청교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실제 사건에서도 감호소 수용 기간이 함께 정리됩니다.

  • 03

    후유증 · 질환과의 인과관계

    수용 이후 발병한 질환이 수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 1심보다 인정액이 늘어난 경우도 확인됩니다.

  • 04

    청구하는 사람의 지위

    피해자 본인인지, 상속인으로서 청구하는지, 유족 본인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 05

    기존에 받은 보상의 유무

    특별법 제6조는 법 시행 전에 국가로부터 사망 · 상이와 관련해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범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 06

    개별 사건의 심리 결과

    같은 시기에 선고된 사건 사이에서도 인정액의 차이가 큽니다. 법원이 어떤 자료로 무엇을 인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금액을 미리 말할 수 없는지

최근 판결을 보면 같은 사건 안에서도 원고별 인정액의 차이가 큽니다. 2026년 5월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는 원고 8명의 인정액 합계가 약 1억 3,697만 원이었는데, 원고마다 인정된 금액이 달랐습니다. 2025년 서울고등법원 사건들에서도 원고별 인정액은 수백만 원대부터 2억 원대까지 폭이 넓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법리로 판단된 사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수용의 형태와 기간, 후유증과의 인과관계, 청구하는 사람의 지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건의 금액은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본인의 결과를 예상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보상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01

삼청교육대 보상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특별법상 보상금은 사망 · 행방불명 · 상이라는 피해 유형에 따라 월평균임금과 취업가능기간 등을 대입해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고, 국가배상 사건의 배상액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심리해 정합니다.

02

특별법상 보상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됩니까?

보상금(제4조)과 의료지원금(제5조)으로 나뉩니다. 보상금은 사망 · 행방불명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부분과 상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구분되어 있고, 의료지원금은 법 시행 당시 계속 치료 · 상시 간병 ·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3

보상금에서 이미 받은 돈이 빠집니까?

특별법 제6조는 법 시행 전에 국가로부터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와 관련해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그 당시 지급액을 법정이율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4

왜 사람마다 금액 차이가 큽니까?

수용의 형태와 기간, 보호감호로 이어졌는지, 후유증이나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청구하는 사람이 피해자 본인인지 유족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는 원고 8명의 합계가 약 1억 3,697만 원이었는데, 원고별 인정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05

다른 사람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상할 수 없습니다. 각 금액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결과입니다. 이 사이트는 특정 금액을 약속하거나 예상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문의

삼청교육대 피해와 관련해 현재 적용 가능한 절차가 궁금하다면,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경위와 기간, 기존 보상 · 판결 이력, 남아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문의 전에 시기와 경위를 정리해 두시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대상 여부 확인전화 문의 02-555-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