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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보상 안내법무법인 현백

삼청교육피해자법

삼청교육피해자법에 따른 보상 제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삼청교육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지급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해졌고, 지급신청 기간은 법 시행 후 1년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삼청교육"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는 삼청교육을 1980년 8월 4일 계엄법 제13조에 따라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 · 근로봉사, 그리고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실시된 보호감호라고 정의합니다.

즉 순화교육만이 아니라 근로봉사와 보호감호까지 법이 정한 삼청교육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어느 단계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기록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피해자와 유족의 범위

삼청교육피해자 (제2조 제2호)

  •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나.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 포함)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다.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유족 (제2조 제3호 · 제7조)

피해자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합니다.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행방불명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봅니다. 유족은 민법의 재산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삼청교육대 보상금은 법이 계산 방식을 조문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국가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정하는 배상액과는 계산 구조가 달라, 삼청교육대 보상금 산정 구조에서 두 금액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보상금(제4조) — 사망 · 행방불명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 · 행방불명 당시의 월급액 ·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보상결정 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요양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장애로 인한 손실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취업가능기간 · 장애등급 · 노동력상실률과 중간이자 공제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합니다.

의료지원금(제5조) — 상이를 입은 피해자 중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 · 간병 · 보조장구 구입 비용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지급대상과 기준에 관하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합니다.

기존 보상의 차감(제6조) —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로부터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그 당시 지급액을 보상결정 시까지 법정이율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심의위원회와 신청 절차

보상 여부를 심의 · 의결하는 기관은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였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되었고, 피해자 · 유족 해당 여부, 보상금등의 지급, 요양기간 · 장애등급 판정,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었습니다(제3조 제1항).

2015년 개정으로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고, 그 소관 사무는 국방부장관이 승계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제3조 제4항). 현행 법령의 소관 부처도 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붙여 서면으로 지급을 신청하면(제8조 제1항),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제9조),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제10조). 이의가 있으면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신청이 있은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15조).

신청 기간과 소멸시효

법 제8조 제2항은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2004년 7월 30일 시행되었으므로, 조문상 신청 기간은 그로부터 1년입니다.

또 제18조는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01

삼청교육피해자법은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도 시행 중입니까?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고, 현재도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현행 법령은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05호입니다.

02

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합니까?

사망 · 행방불명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 · 행방불명 당시의 월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보상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상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요양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장애로 인한 손실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제4조 제2항).

취업가능기간 · 장애등급 · 노동력상실률과 중간이자 공제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6항,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제4조 제3항).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합니다(제4조 제5항).

03

의료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상이를 입은 피해자 중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 · 간병 ·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1항).

04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제15조).

05

보상금에는 세금이 붙습니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또한 보상금등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13조).

문의

삼청교육대 피해와 관련해 현재 적용 가능한 절차가 궁금하다면,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경위와 기간, 기존 보상 · 판결 이력, 남아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문의 전에 시기와 경위를 정리해 두시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대상 여부 확인전화 문의 02-555-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