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자료
피해 사실을 확인할 때 검토되는 자료
정해진 필수 서류 목록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진실규명 결정서, 당시 수사 · 재판 · 감호 관련 기록, 병적기록, 수용 이후의 의료 기록, 상속관계 서류 등이 사안에 따라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어떤 절차를 검토하는지와 누가 확인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별로 본 자료
수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기록
-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서 (결정을 받은 경우)
- 당시 수사 · 재판 · 감호 관련 기록 (보호감호로 이어진 경우 감호소 관련 기록 포함)
- 병적기록 등 당시 신분 · 거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관마다 보존 여부가 다릅니다.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 내용과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수용 이후의 치료 · 진단 기록, 장애 관련 자료
- 후유증이나 질환의 발병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 기록
- 본인 또는 함께 수용되었던 사람의 진술
법원이 수용과 이후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인정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유족이 확인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의 사망 사실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른 상속인의 존재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별법 제7조는 유족의 권리를 민법상 재산상속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절차 관련 자료
- 과거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 결정서 · 통지문
- 이미 진행했던 소송의 판결문 · 결정문
기존에 받은 보상이 있는지는 이후 검토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은지
1.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먼저 정리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검거되었는지, 어느 부대 · 시설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 순화교육 이후 근로봉사나 보호감호로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이 정리가 있어야 어떤 기관에 무엇을 확인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가지고 있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진실규명 결정서, 과거 보상 신청 · 결정 관련 서류, 판결문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남아 있는 공적 기록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수사 · 재판 기록, 감호 관련 기록, 병적기록 등은 기관마다 보존 여부가 다릅니다.
4. 피해 내용과 경과를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수용 이후의 치료 · 진단 기록, 장애 관련 자료 등 시기와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5. 유족이라면 상속관계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 제적등본 등으로 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자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01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까?
모든 사안에 똑같이 필요한 필수 서류 목록은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검토하는지, 어느 단계의 수용이었는지, 피해자 본인인지 유족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02진실규명 결정서가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결정서가 없는 경우 다른 자료로 수용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03오래되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관마다 보존 여부가 다르므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사 · 재판 기록, 감호 관련 기록, 병적기록 등은 보존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04진술만으로도 확인이 됩니까?
진술은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되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특별법에서도 위원회가 피해자 · 증인 · 참고인의 증언이나 진술을 청취하고 검증 · 조사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제17조).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진술의 신빙성과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문의
삼청교육대 피해와 관련해 현재 적용 가능한 절차가 궁금하다면,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경위와 기간, 기존 보상 · 판결 이력, 남아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문의 전에 시기와 경위를 정리해 두시면 확인이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