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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보상 안내법무법인 현백

2024 – 2026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최근 판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심 · 항소심 ·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 · 구금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사건별 정리

  • 서울고등법원 (상고 없이 확정) 민사33부

    순화교육 · 근로봉사 · 보호감호로 이어진 약 33개월 수용에 대해 국가 책임 인정

    사건의 내용
    1980년 8월 순화교육, 9월 근로봉사, 1981년 보호감호 결정을 거쳐 1983년 5월 퇴소하기까지 이어진 수용 경위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 · 구금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거주 ·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퇴소 이후의 사정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인정된 범위
    2억 원대 (1심 인정액에 항소심에서 일부 추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출처 · 아주경제 (2026. 6. 3.)
  • 서울고등법원 민사15-2부

    피해자 8명이 함께 제기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내용
    여러 피해자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원고별로 인정된 금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정된 범위
    원고 8명 합계 약 1억 3,697만 원 (원고별 인정액 편차 있음)

    보도 시점 기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MBC 뉴스 (2026. 5. 22.)
  • 법무부 (소송 정책)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국가의 상소 취하 · 포기 결정

    사건의 내용
    법무부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이유로, 항소심 ·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후 선고되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인정된 범위
    판결이 아닌 소송 정책에 관한 결정입니다.

    판결이 아니라 국가의 소송 수행에 관한 정책 결정입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 사건에서 유족 고유의 위자료도 인정

    사건의 내용
    1980년 8월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겪은 뒤 퇴소 두 달 만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1986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포함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은 순화교육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1심보다 인정 범위를 넓혔고, 유족 4명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인정된 범위
    원고별 1,000만 원대 ~ 2억 원대 (사건 · 원고별 편차 있음)

    항소심 판결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2025. 5. 3.)
  • 대법원 민사1부 등

    삼청교육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확정

    사건의 내용
    1980년 8월 삼청교육대로 보내져 약 3년간 구금되었다가 1983년 출소한 피해자의 사건 등이 상고심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은 늦어도 긴급조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 8. 30.)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범위
    2억 원대 (개별 사건 기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025. 4. 28.)
  • 서울중앙지방법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사건의 내용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약 3년간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겪었으나,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의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삼청교육 종료일, 특별법 제정일, 계엄포고 위헌 · 위법 판단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된 범위
    2억 원대 (개별 사건 기준)

배상액 판단에서 법원이 고려한 요소

  • 01

    수용의 형태와 기간

    순화교육만 받은 경우와 근로봉사 · 보호감호까지 이어진 경우는 구금 기간 자체가 다릅니다. 판결에서 전체 수용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이유입니다.

  • 02

    보호감호로 이어진 경위

    특별법은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실시된 보호감호도 "삼청교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실제 사건에서도 감호소 수용 기간이 함께 정리됩니다.

  • 03

    후유증 · 질환과의 인과관계

    수용 이후 발병한 질환이 수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 1심보다 인정액이 늘어난 경우도 확인됩니다.

  • 04

    청구하는 사람의 지위

    피해자 본인인지, 상속인으로서 청구하는지, 유족 본인의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 05

    기존에 받은 보상의 유무

    특별법 제6조는 법 시행 전에 국가로부터 사망 · 상이와 관련해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성격과 범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 06

    개별 사건의 심리 결과

    같은 시기에 선고된 사건 사이에서도 인정액의 차이가 큽니다. 법원이 어떤 자료로 무엇을 인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도와 판결의 경과

  1. 1980. 8. 4.

    계엄포고 제13호 선포

    이 포고에 따라 순화교육 · 근로봉사가 실시되었고,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른 보호감호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2. 2004. 1. 29. 공포 / 2004. 7. 30. 시행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사망 · 행방불명 · 상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기간은 법 시행 후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3. 2015. 6. 30.

    심의위원회 활동 완료

    2015년 개정으로 위원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고, 그 소관 사무는 국방부장관이 승계하도록 정해졌습니다(제3조 제4항).

  4. 2018. 8. 30.

    헌법재판소, 과거사 사건 장기소멸시효 조항 위헌 결정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에 민법의 장기소멸시효 조항을 적용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 2018. 12. 28.

    대법원, 계엄포고 제13호 위헌 · 무효 판단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017모107 결정).

  6. 2022.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과 특별권고

    삼청교육 피해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국가의 사과와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2기 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로 종료되었습니다.

  7. 2022. 8. 30.

    대법원 전원합의체,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책임 인정

    이후 삼청교육 사건의 소멸시효 판단에서 기준 시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8. 2024 ~ 2026.

    국가배상 판결이 이어지는 중

    1심 · 항소심 · 대법원 확정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고, 2025년 9월 법무부는 국가의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 ·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위 경과는 법령 · 결정문과 공개된 보도로 확인된 범위만 담았습니다.

판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01

최근 판결에서 법원은 무엇을 불법행위로 보았습니까?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 · 구금입니다. 법원은 그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거주 ·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2

판결에 나온 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 금액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결과입니다. 같은 시기에 선고된 사건 안에서도 원고별 인정액의 차이가 큽니다. 다른 사건의 금액으로 본인의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03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되면 국가는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2026년 6월에는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04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달라지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2025년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는 수용 이후 발병한 정신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항소심이 1심보다 인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도 있습니다.

문의

삼청교육대 피해와 관련해 현재 적용 가능한 절차가 궁금하다면,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경위와 기간, 기존 보상 · 판결 이력, 남아 있는 자료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문의 전에 시기와 경위를 정리해 두시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대상 여부 확인전화 문의 02-555-6785